[엄지 척! 오늘의 정보] 추나요법 건보 시범 적용

[엄지 척! 오늘의 정보] 추나요법 건보 시범 적용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7-02-08 23:04
수정 2017-02-09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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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치료비 최소 6700원으로

한의사의 ‘추나요법’에도 시범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3일부터 경희대병원, 가천대 길한방병원, 부천자생한방병원 등 65개 한방의료기관에서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추나요법은 의사가 손이나 신체, 보조기구를 이용해 관절, 근육, 인대를 교정하는 한의학 치료법이다. 특히 근골격계 질환은 한의과에서 가장 많이 치료하는 항목으로, 추나요법이 널리 시행되고 있다. 그렇지만 현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가장 싼 병원(1000원)과 비싼 병원(20만원)의 차이가 200배에 이른다. 5만원을 받는 병원이 가장 많다. 앞으로는 단순·전문 추나 본인부담금 6700~1만 7000원, 특수 추나 1만 8000~2만 6000원 수준으로 통일된다.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모니터링과 평가를 거쳐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근거를 마련하고, 시범사업의 효과성과 타당성 분석을 위한 병행 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형훈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한의약의 표준화, 과학화에 크게 기여하고 보장성 확대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2-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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