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 도수치료·초음파 내년 4월부터 진료비 공개

‘비급여 ’ 도수치료·초음파 내년 4월부터 진료비 공개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7-12-06 17:40
수정 2017-12-0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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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 병원별 비교 가능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항목이 지금의 2배로 늘어난다. 보건당국은 2013년부터 환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일선 병원의 비급여 진료비를 조사해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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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병원급 비급여 진료 현황조사·분석결과 공개항목을 현행 107개에서 207개로 확대하는 내용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병원급 의료기관을 상대로 현장 조사해서 공개하는 비급여항목에 도수치료, 난임치료,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일부 항목 등 고비용, 다빈도 비급여항목을 추가하는 것이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 대상 의료기관은 점점 확대되는 추세다. 올해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됐다. 공개 대상 병원은 같은 기간 2041곳에서 3666곳으로 늘어났다.

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대상 의료기관을 동네의원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관련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12-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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