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필리핀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탈 심해질 것”

김문수 “필리핀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탈 심해질 것”

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입력 2024-09-30 16:06
수정 2024-09-3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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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와 상황 달라…관리에 어려움 커”
5인 미만 근로기준법 관련 “출산·육아부터”
주휴수당은 “부작용 많은 제도” 재검토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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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외국인 가사관리사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파트너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상반되는 평가다. 오 시장은 필리핀 가사관리사 비용이 현실적이지 않다며 금액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 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필리핀 가사관리사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면 지금보다 몇 배의 이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최저임금 낮추는 것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내가 검토한 바로는 (임금을 낮추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싱가포르는 100만원 이내로 하는데 왜 비싸냐고 하는데 한국과 싱가포르는 전혀 다른 나라”라며 “싱가포르는 우리보다 소득이 높고 작은 도시국가여서 (가사관리사 이탈 문제를)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라진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은 임금 조건이 좋은 데로 옮겼다고 본다. 커뮤니티도 잘 발달해 있어서 우리 사회에선 (불법체류자를) 찾아내기도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이 최저임금을 차등적용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는 데 대해선 “(오 시장은) 수요자들 말씀을 많이 듣고, 나는 국제노동 기준이나 근로기준법 관련된 것들을 봐서 (각자) 서 있는 위치가 다르다”며 만나서 대화할 의사를 밝혔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과 관련해선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 1989년 이후 35년 동안 한발짝도 앞으로 못 나갔다. 고용부 책임이 크다고 본다”며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지불 능력이 없는 영세 사업장을 더 빨리 문 닫게 할 것이냐는 비판도 있어 고민이 많다. 점진적,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면서 “저출생 해소가 우선 순위라는 사회적 합의가 있는 만큼 근로기준법 조항 중 출산·육아 부분부터 먼저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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