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했다” 허위신고 엄벌… 실형 선고 늘었다

“성폭행 당했다” 허위신고 엄벌… 실형 선고 늘었다

입력 2013-06-28 00:00
수정 2013-06-28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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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거부에 앙심 30대 여성 강간죄 고소 징역 10개월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를 했다가 무고죄가 드러나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무고로 인해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고통과 처벌 위험성도 커졌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상호 판사는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A(32·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술집 아르바이트를 하는 A씨는 지난해 9월 손님으로 온 B씨가 마음에 들었다. 따로 만나 술도 마시고 잠자리도 했지만 B씨가 자신과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하자 자존심이 상했다. A씨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수사과정에서 허위임이 발각됐다.

이 판사는 “무고한 사람이 강간죄로 고소당하면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엄청난 정신적 고통과 공포에 시달리게 된다”며 엄벌 이유를 설명했다. 피해 남성은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갈 뻔했고 지금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A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에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호감을 느끼던 남성이 성관계를 가진 후 연락을 끊자 성폭행으로 허위 신고한 여대생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여성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300만원을 공탁했지만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전국 법원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111명이다. 이들 중 집행유예를 포함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90명에 달한다. 벌금형은 20명, 선고유예는 1명이다. 징역형이 내려진 사람들 중 25명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06-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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