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씨에 국가배상”

법원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씨에 국가배상”

입력 2013-08-13 00:00
수정 2013-08-1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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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적·정신적 손해배상 총 4억2천여만원 인정

정부의 불법사찰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김종익(58) 전 KB한마음 대표에게 국가가 억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이건배 부장판사)는 13일 김 전 대표와 가족 등 5명이 국가와 불법사찰을 했던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씨에게 4억2천592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김씨는 “국가가 대통령과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세력을 압박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동원해 위법한 사찰을 실시했다”며 재산적·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총 30억6천530만원을 청구했다.

김씨는 2008년 9월 불법사찰에 의해 KB한마음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주식 1만5천주를 양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당초 피고에는 이영호(49)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진경락(46)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 이인규(57) 전 지원관 등 8명이 포함됐다. 김씨가 장진수(40) 전 주무관에 대한 청구를 중도에 취하해 피고는 7명으로 줄었다.

재판부는 국가뿐 아니라 사찰에 가담한 개인들의 손해배상 책임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불법적인 내사와 강요를 통해 김씨로 하여금 대표를 사임하고 주식을 양도하게 한 부분을 불법행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적인 대표의 임기로 미뤄 김씨가 3년 동안 더 근무할 수 있었다고 본다”며 피고의 불법행위로 받지 못한 돈(일실수익) 3억8천592만원과 위자료 4천만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KB한마음 주식을 헐값에 팔아 손해를 입었다는 김씨의 주장은 피고의 불법행위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 대한 손해를 배상함으로써 가족들도 위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가족의 배상 청구도 기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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