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수료증 발급한 직업훈련기관 대표 벌금형

엉터리 수료증 발급한 직업훈련기관 대표 벌금형

입력 2013-09-03 00:00
수정 2013-09-0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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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 5단독 장재용 판사는 3일 엉터리 직업훈련으로 국고 보조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모 직업능력 개발 훈련 기관 대표 박모(45·여)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10년 3~4월 광주 지역 6개 어린이집을 찾아가 “대리시험이나 답안을 알려줘 피교육자 부담없이 수료증을 발급해주겠다”며 교육비 명목으로 모두 270만원가량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또 이런 방법으로 엉터리 수료증을 발급한 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하여금 해당 어린이집에 선지급한 교육비만큼의 보조금을 지급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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