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속여 공모교장 응모, 법원 벌금 500만원 선고

학력 속여 공모교장 응모, 법원 벌금 500만원 선고

입력 2013-09-24 00:00
수정 2013-09-2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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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 조세진 부장판사는 24일 학력을 속여 공모교장에 응모한 혐의(위조 등 공문서 행사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모 초등학교 전 교장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교장직 공모에 허위 학력을 적은 공무원 인사기록카드를 낸 사실은 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지만 이런 사실이 드러나 면직 처분을 받았고 32년간 교육 공무원으로 근무한 점을 참작했다”고 형을 정한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0년 12월 경남교육청의 공모교장 모집 때 김해의 모 초등학교 교장직에 응모하면서 허위 학력이 적힌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제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2년제 교육대학 졸업이 최종 학력인데도 4년제 대학교와 교육대학원을 수료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것으로 허위 학력이 기록된 인사기록카드를 냈다.

도교육청에 보관 중인 인사기록카드에도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러나 교육청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제보를 받고 확인에 나서 조작사실을 알았고 A씨를 면직한 뒤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1987년과 1996년 두 차례에 걸쳐 인사기록카드에 허위학력이 추가된 것으로 파악했다.

당시에는 인사기록카드 내용을 바꾸거나 추가하는 등 변경신청이 들어오면 연말 등 특정시기에 신청자들의 인사기록카드를 한 데 모아 수기로 변경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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