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뇌물수수’ 전군표 前국세청장 징역 4년

‘CJ 뇌물수수’ 전군표 前국세청장 징역 4년

입력 2013-11-15 00:00
수정 2013-11-15 15: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30만 달러 ‘심부름’ 허병익 前차장 징역 2년6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15일 CJ그룹으로부터 수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군표(59) 전 국세청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에 상당하는 액수인 3억1천860만원을 추징하고 압수한 시가 3천570만원 상당의 프랭크 뮬러 시계를 몰수했다.

돈을 받아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허병익(59) 전 국세청 차장에게는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세무행정의 최고 책임자가 직무 대상자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데 대해 직책이 가지는 무게에 걸맞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 전 청장이 인사청탁과 함께 뇌물 7천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08년 기소돼 실형이 확정된 점도 고려했다. 그는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0년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재판부는 이번에 기소된 뇌물수수 범행을 당시 함께 재판했다면 징역 7∼8년이 적정한 양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허 전 차장에 대해 “범행 수익을 분배받거나 부정한 업무집행으로 나아가진 않았지만 뇌물 심부름을 자처하는 등 이번 사건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전 전 청장은 국세청장 취임 직전인 2006년 7월 CJ그룹의 세무현안을 잘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미화 30만 달러를, 같은해 10월에는 시가 3천570만원 상당의 프랭크 뮬러 시계를 받은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

허 전 차장은 대학 동기인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에게 달러를 받아 전 전 청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뇌물을 준 CJ그룹 이재현 회장과 신 부사장은 공소시효(5년)가 지나 처벌을 면했다. 이들은 수천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해 관리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