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락 ‘사찰 증거인멸’ 무죄 취지 파기환송

진경락 ‘사찰 증거인멸’ 무죄 취지 파기환송

입력 2013-11-29 00:00
수정 2013-11-29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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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처벌우려… 죄 성립 안돼”… ‘폭로’ 장진수는 집유 2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8일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과 관련해 증거인멸과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진경락(46)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장진수(40)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실무관(행정주사)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진씨 등은 김종익(58) 전 KB한마음 대표를 불법 사찰하고 사무실을 무단으로 뒤진 혐의 등으로 2010년 기소됐다. 진씨 등은 당시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공직윤리지원관실 내 컴퓨터 자료를 영구 삭제해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진씨가 자신이 형사 처분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해 증거를 없앴으므로 증거인멸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11-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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