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배임’ 혐의 조석래 효성회장 구속영장

‘탈세·배임’ 혐의 조석래 효성회장 구속영장

입력 2013-12-14 00:00
수정 2013-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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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총범죄액 2000억 전망

조석래 효성회장
조석래 효성회장
효성그룹의 탈세·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13일 조석래(78) 회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배임,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1조원대 분식회계로 수천억원의 법인세를 탈루하고, 1000억원대 차명재산을 운영하면서 양도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추산한 탈루액은 1000억원이 넘고, 배임 및 횡령 액수가 700억~800억원에 이르는 등 전체 범죄 액수는 2000억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을 지휘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 부장검사들이 모여 논의한 끝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조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면 역외 탈세 의혹, 비자금 조성 의혹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조 회장을 10일과 11일 두 차례 소환해 그룹 자금 관리 실태와 일가의 탈세·배임 등 비리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에 대해 효성 측은 “영장 단계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충분히 참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12-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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