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노조·간부 상대 77억 손배訴

코레일, 노조·간부 상대 77억 손배訴

입력 2013-12-21 00:00
수정 2013-12-21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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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간의 파업 손실금액 산정

코레일이 파업 12일째를 이끌고 있는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과 노조 집행간부 186명에 대해 77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일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철도노조와 김명환 위원장 등 노조 집행부 186명을 대상으로 77억원의 손배 청구소송을 냈다. 77억원은 지난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 철도파업으로 발생한 여객·물류의 영업수입 결손 추산액과 대체 인력에 대한 비용(대체 수당) 등을 산정한 금액이다.

코레일은 파업이 종료되면 파업에 따른 손실규모를 재산정해 공소장 변경을 통해 소송금액을 늘릴 계획이어서 손배 규모는 1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레일은 앞서 여섯 번의 파업을 겪었는데, 노조를 상대로 손배 청구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최다 청구액은 2006년 3월 파업 때 제기했던 150억원으로, 법원은 69억 87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코레일은 당시 이자를 포함해 모두 103억원을 노조로부터 받았다.

8일간 파업을 벌인 2009년 11월 파업과 관련한 손배소송은 내년 1월 초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코레일이 37억여원을 받는 쪽으로 승소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번처럼 노조가 파업을 벌이고 있는 중에 코레일이 손배 소송을 제기한 것은 처음이다.

정부정책에 반발해 이뤄진 불법 파업이, 최장기 파업으로 이어지는 등 이전과 양상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강경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손배 대상을 노조뿐 아니라 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노조 간부들로 확대하며 압박을 강화했다. 노조 집행부는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이어 손배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게 됐다.

코레일 관계자는 “불법파업을 선동한 노조 간부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3-12-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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