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의 볼에 입을 맞춘 사실 등으로 해임돼 행정소송을 낸 전직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광주고법 행정 1부(장병우 부장판사)는 25일 전직 교사 A(37)씨가 광주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담임을 맡은 학생의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허리 부분을 안고 볼에 입을 맞춘 점, 학생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A씨는 교사로서 학생의 성을 보호하고 학생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본분과 지위를 망각했다”며 “비위 정도가 심해 징계를 감경할 사유가 없고 과거에도 성추행 혐의로 민원을 일으킨 점 등을 감안하면 해임은 가혹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학교 체육실에서 제자를 무릎에 앉힌 채 이야기하다가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허리 부분을 안고 양 볼에 입을 맞추는 등 학생 2명을 성희롱한 사실이 인정돼 지난해 10월 해임됐다.
A씨는 “입맞춤을 하지는 않았고 성희롱 고의도 없었다”며 교원 소청심사 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광주고법 행정 1부(장병우 부장판사)는 25일 전직 교사 A(37)씨가 광주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담임을 맡은 학생의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허리 부분을 안고 볼에 입을 맞춘 점, 학생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A씨는 교사로서 학생의 성을 보호하고 학생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본분과 지위를 망각했다”며 “비위 정도가 심해 징계를 감경할 사유가 없고 과거에도 성추행 혐의로 민원을 일으킨 점 등을 감안하면 해임은 가혹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학교 체육실에서 제자를 무릎에 앉힌 채 이야기하다가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허리 부분을 안고 양 볼에 입을 맞추는 등 학생 2명을 성희롱한 사실이 인정돼 지난해 10월 해임됐다.
A씨는 “입맞춤을 하지는 않았고 성희롱 고의도 없었다”며 교원 소청심사 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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