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미성년자 성폭행’ 가수 고영욱 실형 확정

대법, ‘미성년자 성폭행’ 가수 고영욱 실형 확정

입력 2013-12-26 00:00
수정 2013-12-2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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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6월, 전자발찌 부착 3년, 정보공개 5년

미성년자를 잇따라 성폭행·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고영욱(37)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고영욱
고영욱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6일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전자발찌 부착 3년, 정보공개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이 피해자 A양에 대한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전자발찌 부착명령에 대한 고씨의 상고도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고씨는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총 5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고씨는 2010년 여름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A(13), B(17)양을 각각 성폭행, 강제추행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지난해 12월 C(13)양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결국 구속됐다.

1심은 고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5년과 전자발찌 부착 10년, 정보공개 7년을 선고했다.

2심은 그러나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A양 관련 3차례 범행 중 2차례 범행은 무죄로 판단하는 한편, 고씨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고소가 취소된 점 등을 이유로 감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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