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원 댓글사건’ 제보자 前 직원 김상욱씨 추가 기소

檢 ‘국정원 댓글사건’ 제보자 前 직원 김상욱씨 추가 기소

입력 2014-01-03 00:00
수정 2014-01-03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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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댓글작업’을 민주당에 제보했다가 기소된 전 국정원 직원 김상욱(51)씨가 댓글을 단 직원을 뒷조사하고,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언론 인터뷰를 통해 폭로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최성남)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2009년 국정원에서 명예퇴직한 김씨는 대선 당시 문재인 민주당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일하며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 활동에 대해 언론에 폭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현직 국정원 직원을 사칭해 심리전담 직원의 신상정보를 알아낸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2012년 12월 초 심리전단 당직실에 전화를 걸어 국정원 수사국 직원 행세를 한 뒤 “연말 선물을 보내려고 하니 주소를 알려 달라”며 심리전단 안보팀 직원 3명의 주소를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1-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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