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간부 2명 첫 영장 기각… 법원 “업무방해 법적 판단 필요”

철도노조 간부 2명 첫 영장 기각… 법원 “업무방해 법적 판단 필요”

입력 2014-01-04 00:00
수정 2014-01-04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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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철도파업과 관련해 전국철도노동조합 간부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3일 잇달아 기각했다. 파업 때문에 청구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최모(47) 철도노조 천안기관차승무지부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영표 천안지원 공보판사는 “파업이 종료된 데다 최씨는 경찰 진술에 임하며 파업의 정당성을 항변하고 있다”면서 “도주 우려가 크지 않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영장 청구사유인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엄밀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서부지법도 최모(51) 서울기관차승무지부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성우 영장전담 판사는 “최씨가 파업에 가담한 정도와 역할을 종합해 볼 때 구속할 필요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부장 2명은 지난달 9일부터 22일 동안 진행된 철도파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노무 제공을 거부하는 한편, 노조원들의 파업 참여를 독려해 열차 운행에 차질을 빚게 한 혐의로 지난달 31일 체포됐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서울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4-01-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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