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공사 방해 박도현 신부 집유2년 확정

제주 해군기지 공사 방해 박도현 신부 집유2년 확정

입력 2014-01-07 00:00
수정 2014-01-07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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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군기지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도현(52) 천주교 예수회 수사에 대한 집행유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공사 진행과 경찰의 시위 진압 등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 수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만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춰 보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업무방해죄와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고 판단했다.

박 수사는 2012년 1월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공사 현장에서 레미콘 차량들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출입구에 돗자리를 깔고 앉는 등 4차례에 걸쳐 공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1-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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