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로 해준 치료중 화상… 배상해야” 첫 판결

“서비스로 해준 치료중 화상… 배상해야” 첫 판결

입력 2014-01-16 00:00
수정 2014-01-16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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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외선 치료, 의사지시 필요 “발 절단 책임 1억 배상하라”

의사의 지시 없이 물리치료사가 자발적으로 ‘서비스 차원’에서 해준 적외선 치료가 환자에게 끼친 피해에 대해 병원이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비스로 이뤄진 치료에 대한 판결은 처음이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 김종문)는 병원에서 물리치료사에게 적외선 치료를 받다가 화상을 입은 A(43)씨가 서울 송파구의 한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9565만 9454원을 피고에게 배상하도록 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가 병원에 1억 9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 건 2012년 6월이다. 2011년 목디스크 치료를 받던 그는 물리치료사로부터 양말을 신은 채로 양쪽 발등에 10분간 적외선 치료를 받다가 2도 화상을 입었다. 이후 화상은 호전됐지만 왼쪽 발등에 괴사성 조직 소견이 확인되고 난치성 균에 감염돼 같은 해 7월 왼쪽 발목 관절 부위를 절단했다.

재판부는 “환자의 발등 부위에 적외선 치료를 하는 것도 의사 지시를 받아야 하는 의료행위로 봐야 한다”면서도 “발목 관절 부위를 절단하기까지 원고의 당뇨 합병증, 치료 비협조 등도 고려해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다”고 밝혔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4-01-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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