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판결 환영”…사측 “즉각 항소할 것”
MBC가 2012년 MBC 노동조합이 벌인 파업이 위법하다며 노조와 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19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유승룡 부장판사)는 23일 MBC가 파업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노동조합과 노조 집행부 1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파업 직전까지 당시 김재철 사장을 비롯한 MBC 경영진이 공정방송협의회를 열지 않는 등 공정방송 실현을 위한 규정들을 지키지 않았고 아무런 상의 없이 프로그램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방송 제작자들의 보직을 변경하는 등 인사권을 남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MBC의 이런 행위는 단체협약을 어겨 근로조건을 악화시키고 방송사가 갖는 공정방송 의무와 법질서를 위반한 것”이라며 “위법 상태를 시정하고 공정방송을 확보하려는 노조의 파업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에 해당해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노조가 외견상 대표이사의 퇴진을 목적으로 파업을 벌인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경영진의 공정방송 의무 침해 행위를 저지하려는 데 주된 목적이 있으므로 파업의 목적이 정당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영하 MBC 전 노조위원장은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파업이 정당했는지, 공정방송이 방송사 근로자들이 주장할 수 있는 노동 조건에 해당하는지를 재판부에서 명확히 입증한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MBC는 보도자료를 통해 “재판부가 정당한 파업의 목적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점에 유감을 표한다”며 “파업 시 ‘공정방송 실현’만 내세우면 모든 쟁의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도록 한 이번 판결에 불복하고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파업에 참여했다가 해고 또는 정직 등 징계처분을 받은 MBC 노조원 44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 및 정직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도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하며 노조 측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