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집행유예자 선거권 제한은 위헌”

헌재 “집행유예자 선거권 제한은 위헌”

입력 2014-01-28 00:00
수정 2014-01-2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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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 선거권 제한은 헌법불합치…2015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해야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수감중인 수형자와 가석방중인 사람에게 선거권을 제한하는 조항은 헌법 불합치 결정했다.

◇ 집행유예자 선거권 제한 위헌…6.4 선거 투표 가능 = 헌재는 28일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가 수형자 등의 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구모씨 등이 낸 헌법소원 가운데 집행유예자에 대한 선거권을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은 당장 오는 6·4 지방선거부터 투표권을 가지게 된다.

헌재는 “범죄자의 선거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더라도 저지른 범죄의 경중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모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특히 “집행유예자는 교정시설에 구금되지 않고 일반인과 동일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어 이들의 선거권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 수형자 선거권 제한은 헌법불합치 = 헌재는 같은 조항 가운데 수형자와 가석방중인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관 7(헌법불합치)대 1(합헌)대 1(위헌)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수형자와 가석방중인 사람에 대한 선거권 제한 조항은 2015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해당 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하고 2016년 1월1일부터 효력을 상실하도록 했다. 이 기간 안에 법이 개정되면 2015년 전이라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된다.

헌재는 수형자에 대한 선거권 제한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과 선고형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거권 제한의 기준이 되는 선고형을 정하고, 일정한 형기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수형자에게만 선거권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이진성 재판관은 “범죄를 저지른 대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사회적 제재라는 심판 대상 조항의 입법 목적은 정당하지 않다”며 수형자에 대한 선거권 제한 부분도 단순위헌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안창호 재판관은 집행유예자에 대한 선거권 제한은 위헌이지만 수형자에 대한 제한은 합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안 재판관은 “수형자는 집행유예자와 달리 불법성이 커 공동체로부터 격리돼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진 경우로 이들에 대한 선거권 제한은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았으면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이 확정돼 교도소에 수용된 수형자나 집행유예자, 가석방 기간에 있는 사람은 그동안 선거에 참여할 수 없었다.

구씨 등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종료되지 않아 2012년 4·11 총선에서 투표를 하지 못하게 되자 헌법 소원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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