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알복지재단 대관·카페 사업 과세는 부당”

“밀알복지재단 대관·카페 사업 과세는 부당”

입력 2014-02-06 00:00
수정 2014-02-06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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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익사업 목적 아니다”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의 일부 시설물에 대해 “수익사업을 위한 것”이라며 억대의 세금을 부과한 조세당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최주영)는 밀알복지재단이 “3억 4000여만원의 세금 부과는 부당하다”며 강남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장애인을 위한 복지법인인 밀알복지재단은 2002년과 2008년 두 차례 건물 증축을 통해 밀알아트센터를 개설했다. 밀알아트센터는 미술관, 빵집, 카페, 음악당 등의 시설을 갖춰 놓고 대관 사업을 하거나 빵과 커피를 판매했다. 2012년 4월 해당 시설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 구는 이 시설들이 공익사업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고 2007년부터 5년분의 수익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밀알복지재단은 2012년 8월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음악당, 카페, 빵집 등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밀알아트센터가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밀알아트센터는 2007~2011년 매년 적게는 2억~5억원의 영업 손실을 입었고, 대관 수입은 건물 관리 비용 등 최소한의 실비를 충당하기에도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빵집과 카페에서 발생한 매출은 결국 밀알아트센터 운영비에 충당됐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밀알아트센터가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미술관의 경우 밀알복지재단 산하 밀알학교 학생들의 교육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도 전시회가 무상 제공됐다”면서 “음악당에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는 공연을 기획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허물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2-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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