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 혐의’ 김태랑 前의원 구속영장

‘알선수재 혐의’ 김태랑 前의원 구속영장

입력 2014-02-17 00:00
수정 2014-02-17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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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 중인 전직 군수 청탁받아… “빠른 석방 약속” 수천만원 챙겨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수형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알선수재)로 지난 12일 김태랑(71) 전 새천년민주당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 전 의원은 2010년 수감 중인 전직 군수 A씨로부터 신병 처리와 관련해 “빨리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써 주겠다”며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5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 전 의원은 새천년민주당 최고위원(2002~2003년)과 열린우리당 상임중앙위원 및 고문(2003~2006년)을 거쳐 국회 사무총장(2006~2008년)을 지냈다. 2011년 12월에는 민주통합당 지도부 경선에 출마했고 2012년 8월에는 김두관 대선 경선후보 캠프에 상임고문으로 참여한 동교동계 중진 정치인이다. 현재는 민주당 당무위원을 맡고 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2-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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