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보다 중요한 건 가족” 2년여 지루한 공방 종지부

“소송보다 중요한 건 가족” 2년여 지루한 공방 종지부

입력 2014-02-27 00:00
수정 2014-02-27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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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러선 이맹희 前회장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삼성가(家) 유산 소송’이 746일 만에 마무리됐다.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가 남긴 재산을 둘러싼 이 소송은 1·2심에서 패소한 장남 이맹희(왼쪽·83)씨가 26일 동생 이건희(오른쪽·72)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상고하지 않기로 하면서 종결됐다. 이날 이씨 측은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 간 관계”라면서 “상고를 포기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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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맹희(왼쪽)-이건희
이맹희(왼쪽)-이건희
유산 소송은 2012년 2월 12일 이씨와 이 회장의 누나인 차녀 이숙희씨 등이 “아버지가 유산으로 남긴 차명재산인 4조 849억원 상당의 주식과 배당금을 돌려 달라”며 이 회장을 상대로 주식 인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법원에서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이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이 넘어가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 서창원)는 지난해 2월 “상속재산으로 인정되는 일부 주식은 법률적 권리행사 기간(제척기간)인 10년이 경과돼 청구가 부적법하고, 나머지 주식과 배당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다”면서 이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씨는 이후 진행된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이 회장 측에 화해의 제스처를 보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은 이번 상속소송에 그룹 승계의 정통성이 달려 있어 조정에 응할 수 없다며 거절의 뜻을 밝혔다.

그럼에도 이씨 측은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원망을 풀고 같이 살자’는 의미의 ‘해원상생’(解寃相生)의 마음으로 묵은 감정을 모두 털어 내 서로 화합하며 아버지 생전의 우애 깊었던 가족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면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건희와 만나 손잡고 마음으로 응어리를 푸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재판부도 이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6일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 윤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삼성생명 주식 425만 9000여주와 삼성전자 주식 33만 7000여주, 이익 배당금 513억원 등 총 9400억원 규모의 재산을 인도하라’는 이씨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패소 직후 상고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한 이씨 측이 마음을 바꾼 이유는 거액의 소송 비용과 폐암을 앓고 있는 이씨의 건강 문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2012년 말 폐암으로 인해 폐의 3분의1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지만 최근 암이 다른 기관으로 전이돼 일본에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씨의 아들인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사건을 대법원으로 끌고 가는 것이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2-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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