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본부·해외요원까지 개입 무게

국정원 본부·해외요원까지 개입 무게

입력 2014-03-11 00:00
수정 2014-03-11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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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속 드러나는 문서 조작 정황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위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0일 국가정보원을 전격 압수수색한 가운데 유우성(34·전 서울시 공무원)씨의 출입경 기록 등 3건의 문서와 중국동포의 자술서를 포함해 혐의 입증을 위해 제출된 대부분의 문서가 조작됐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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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증거조작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과 국정원 협력자 김모(61)씨 및 중국 선양(瀋陽) 주재 총영사관 이모 영사의 진술 등을 토대로 국정원 내부의 윗선이 어디까지 개입됐는지를 규명할 방침이다.

수사팀은 유씨 수사에 관여한 국정원 대공수사팀 직원들과 자살을 기도했던 김씨로부터 위조된 싼허(三合) 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소)의 답변서를 건네받은 블랙요원 김모(일명 김사장) 과장의 통신 내역 등을 입수해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의혹 규명의 핵심 인물로 떠오른 국정원 협력자 김씨의 통신 내역과 계좌추적 등을 통해 김씨와 국정원 간에 가짜 서류 대가 및 활동비 지급이 있었는지, 문서 위조를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원활한 수사를 위해 국정원 협력자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중국 허룽(和龍)시 공안국 명의의 사실조회서 입수에도 국정원 협력자가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과 국정원은 대검찰청과 외교부를 통한 공식 외교 루트를 거쳤다고 밝히면서 국정원 직원 또는 협력자의 개입 여지가 적은 것으로 간주됐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던 선양 영사관에서 국정원 협력자가 개입한 것으로 알려져 조작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사실확인서와는 별개로 ‘출입경 기록에 대해 허룽시 공안국에서 발급 사실을 직접 확인했다’는 이 영사의 확인서 역시 국정원 본부의 지시와 요청으로 허위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위조 의혹이 제기된 유씨의 출입경 기록 입수에 관여한 또 다른 국정원 협력자 A씨의 소재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유씨의 출입경 기록과 관련해 유씨 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이 담긴 중국동포 임모(49)씨의 자술서, 협력자 김씨가 지난 2월 입수해 전달한 ‘연변조선족자치주의 확인서’ 등 여러 건의 문서 입수 및 조작에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문서 입수에 관여한 이들을 조만간 불러 해당 문서들의 전달 및 입수 과정에서 국정원 본부나 직원의 지시와 요청, 승인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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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3-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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