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간첩사건 재판 ‘정면돌파’…증인 추가신청

檢, 간첩사건 재판 ‘정면돌파’…증인 추가신청

입력 2014-03-11 00:00
수정 2014-03-1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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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끝나기 전에는 위조 단정 못한다” 입장 재확인

증거조작 의혹이 불거진 유우성(34)씨의 간첩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에 검찰이 전산 전문가를 증인으로 세우기로 했다.

국가정보원에 대한 수사 결론이 나기 전에는 증거로 제출한 문서들이 위조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유씨의 간첩혐의 입증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11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유씨 재판의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이상진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출-입-입-입’으로 기재된 유씨의 중국-북한 출입경기록이 전산시스템의 오류로 발생할 수 없다는 기존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이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유씨 변호인 측은 자신들이 제시한 출입경 기록에 ‘입국’이 잇따라 기재된 이유는 시스템 업그레이드 문제로 발생한 오류 때문이라는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상황설명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반면 검찰은 증거조작 의혹이 불거진 때부터 “출입경 기록의 데이터베이스 자체에 영향을 주는 오류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이와 관련, 검찰은 변호인 측의 상황설명서를 발급한 적이 없다는 싼허변방검사참의 문건을 제시했지만 중국대사관으로부터 위조 판정을 받았다.

이 문건은 발급처가 같은 변호인 측 문서와 관인이 다른 것으로 감정결과 드러났다. 문건 입수에 관여한 국정원 협조자 김모(61)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 문서가 위조된 사실을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검찰은 진술서 위조 논란이 일고 있는 전직 중국 공무원 임모(49)씨에 대한 증인신청도 그대로 유지했다.

임씨는 접경지역 출입국사무소인 지안(集安)변방검사참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인물이다. 검찰은 출입경 기록의 오류 가능성에 대한 주장을 보강하기 위해 임씨의 진술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그를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임씨의 진술서를 국정원 협조자 김씨가 대신 써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중앙지검 증거조작 의혹 수사팀은 이 의혹도 수사 대상에 올려놓고 있다.

유씨의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28일 심리를 마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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