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원 대공수사팀 조직적 가담 판단에 정면돌파

檢, 국정원 대공수사팀 조직적 가담 판단에 정면돌파

입력 2014-03-11 00:00
수정 2014-03-11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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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발빠른 압수수색 배경

지난달 14일 주한 중국대사관 측의 ‘증거 서류 위조’ 확인에도 즉각 수사 대신 진상조사팀부터 꾸려 신중하게 접근해 온 검찰이 10일 국가정보원 압수수색이라는 정면돌파를 선택한 배경에는 국정원 대공수사팀 직원들이 서류 위조에 조직적으로 가담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국정원 압수수색이 국정원의 증거조작 논란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첫 유감 표명이 나온 직후 실시됐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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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檢
심각한 檢 검찰이 국가정보원이 개입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조작 의혹의 실체를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김진태(가운데) 검찰총장이 10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직원들과 함께 걸어나오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은 이날 국정원 압수수색을 통해 대공수사팀 등 이번 사건 관련 부서의 수사기록과 전산자료 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압수물에 대한 분석 작업에 들어갔다.

수사팀의 압수수색 결정은 지난 5일 자살을 기도한 국정원 협력자 조선족 김모(61)씨와 김씨로부터 문서를 받아 검찰에 넘긴 이모 영사의 진술이 결정적이었다. 앞서 김씨는 세 차례 소환조사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했고 국정원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국정원 대공수사팀 소속인 이 영사는 “처음에는 확인서 작성을 거부했지만 본부의 거듭된 지시로 어쩔 수 없이 가짜 확인서를 만들어 줬다”는 취지로 얘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다 “국정원으로부터 가짜 서류 작성비 1000만원을 받을 게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김씨의 유서까지 공개되면서 국정원과 국정원 협력자가 직접 증거조작에 가담한 정황이 더욱 짙어졌다.

당초 검찰은 이번 수사의 대상이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국정원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국가 정보기관 특성상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가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침묵하던 국정원이 지난 9일 밤 ‘대국민 사과’를 한 데 이어 이날 오전 박 대통령이 처음으로 밝힌 ‘유감 표명’은 수사팀에 큰 힘이 됐다.

야권은 물론 여권 일각에서도 남재준 국정원장 사퇴 요구가 나오고 불똥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도 튀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과 국정원은 어떻게든 빠른 시일 내에 이번 사건을 종결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한편 국정원은 대선개입 의혹으로 지난해 4월 압수수색을 받은 지 1년이 채 안 돼 또다시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이 되는 수난을 겪었다.

검찰은 2005년 8월 국정원의 전신인 옛 국가안전기획부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4~1997년 정·관·재계와 언론계 인사 1800여명을 상대로 전방위 도청을 한 이른바 ‘X파일 사건’을 수사하면서 물증 확보를 위해 옛 국정원인 안기부를 압수수색했다. 지난해에는 대선·정치 개입 의혹과 관련해 ‘인터넷 댓글’을 단 직원들이 대거 근무했던 국정원의 옛 심리정보국 산하 사무실이 주요 수사 대상에 올랐다.

국정원 심리정보국은 2011년 말 3차장 산하의 대북심리전단을 심리정보국으로 확대 개편해 새롭게 출범했지만 지난해 전격 폐지됐다. 활동 당시 산하에 안보 1·2·3팀 등 4개 팀을 두고 70여명의 인력이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국정원이 간첩 사건 증거위조 의혹과 관련해 조직적으로 불법행위에 개입·관여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검찰은 국정원에서 압수한 각종 증거를 분석하고 기존의 관련자 진술 등과 비교해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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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3-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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