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아나운서 모욕 혐의 강용석 무죄

女아나운서 모욕 혐의 강용석 무죄

입력 2014-03-28 00:00
수정 2014-03-28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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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개별 피해 없어”… 파기 환송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가 27일 대학생 토론 동아리와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나운서들을 집단 모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용석(45) 전 의원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여성 아나운서라는 집단의 규모와 경계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개별 구성원이 피해자로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해당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개별 구성원들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돼 피해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까지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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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전 의원 연합뉴스
강용석 전 의원
연합뉴스
앞서 강 전 의원은 2010년 7월 열린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석한 모 대학 동아리 학생들에게 진로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아나운서들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 2심은 “피고인의 발언은 여성을 비하하고 여성 아나운서 개개인에게 수치심과 분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며 모욕죄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지만 강 전 의원은 불복해 상고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3-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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