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석기 징역 12년 지나치게 형 낮다”

검찰 “이석기 징역 12년 지나치게 형 낮다”

입력 2014-04-29 00:00
수정 2014-04-2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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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첫 공판서 지적

검찰이 29일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이 선고한 징역 12년이 지나치게 낮은 형이라고 지적했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내란음모 범죄의 중대성, 엄중한 경고의 필요성, 재범의 우려 등을 고려하면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석기 피고인이 구심점이 된 ‘RO’는 실체가 있는 지하혁명 조직일 뿐 아니라 북한의 주체사상에 입각한 지휘통솔 체계, 상당한 수준의 조직력과 행동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국회 진출을 혁명 투쟁의 교두보라고 인식하고 무력사용의 불가피성과 군사적·물질적 준비를 거듭 강조했다”며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를 무너뜨리려고 시도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밖에 “적기가 제창 등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항소심 첫 공판에 앞서 이 의원의 변호인단에는 박재승(75) 전 대한변협 회장, 김창국(74) 국가인권위원회 초대 위원장, 조준희(76) 전 사법개혁위원회 위원장 등 원로 법조인들이 합류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늦게까지 검찰에 이어 항소 이유를 밝힐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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