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사표 직후 청와대로… 또 ‘편법 파견’ 논란

검사 사표 직후 청와대로… 또 ‘편법 파견’ 논란

입력 2014-07-19 00:00
수정 2014-07-19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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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통 이영상 前부부장검사,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임명

현직 중견 검사가 사표를 낸 직후 청와대로 자리를 옮겨 ‘편법 파견’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소속으로 법무부 정책기획단에 파견돼 근무하던 이영상(41·연수원 29기) 부부장검사가 지난 14일 의원면직된 뒤 이튿날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임명됐다. 이 검사는 이른바 ‘특수통’으로 올 초까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서 ‘4대강 비리 의혹’ 등을 수사했다. 중견 검사가 청와대 행정관으로 옮기는 건 드문 일로, 청와대 측이 평검사가 아닌 간부급 검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는 정치적 중립의무 때문에 청와대 파견이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1997년 신설된 검찰청법 44조의2는 ‘검사는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청와대는 현직 검사에게 사표를 받고 청와대에서 근무하게 한 뒤 검사로 재임용하는 편법을 써 왔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다. 2013년 3월 인천지검 부장검사를 지내다가 사표를 내고 청와대로 간 이중희(47·연수원 23기) 전 민정비서관이 지난 5월 검찰로 복귀해 비판 여론이 제기됐었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검사들의 외부 기관 파견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4-07-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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