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업무 과중’ 자살한 기자 업무상 재해 맞다”

법원 “‘업무 과중’ 자살한 기자 업무상 재해 맞다”

입력 2014-12-08 00:00
수정 2014-12-08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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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경란)는 신문기자로 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씨의 부인 B(46)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19년간 근무하던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인사이동 돼 낯선 업무를 맡았다”며 “원래 부서로 돌아갔으나 평소보다 과중한 업무에 심적 고통이 가중됐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1년 이상 심한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정신과 감정의도 업무상 스트레스가 우울증의 주된 원인이라고 진단했다”며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1991년 기자가 된 뒤 2002년 회사를 옮긴 뒤에도 줄곧 건설부동산 분야를 담당했던 A씨는 2010년 3월 업무 환경이 크게 다른 부서로 인사가 난 뒤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이듬해 3월 원래 부서로 복귀했지만 1개월 병가 뒤 회사로 복귀할 때까지도 회복하지 못했다. 또 선임의 갑작스러운 공백으로 그 업무까지 떠맡게 된 데다 평소보다 두 배 가까운 분량의 기획기사를 준비해야 했다.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A씨는 같은 해 9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4-12-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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