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차에 묶고 달린 주인 실형

반려견 차에 묶고 달린 주인 실형

입력 2014-12-22 00:00
수정 2014-12-22 02: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 동물보호법·도로교통법 위반 집유 상태… 징역 6개월 선고

광주지법 형사 2단독 권태형 부장판사는 21일 자신이 기르던 개를 목줄로 묶어 차량에 매단 채 강제로 끌고다녔다가 동물보호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등으로 기소된 김모(46·전남 장성군)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상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며 “김씨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월 1일 자신이 기르던 8개월짜리 그레이하운드를 운동시킨다는 이유로 차에 매달아 2㎞가량을 끌고 다니며 찰과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당시 자신의 산타페 차량을 오른손으로 운전하고 왼손에는 개의 목줄을 잡은 채 장성읍 역전로~황룡시장~모 아파트단지 사이 2㎞가량을 운전했다. 이때 차량 속도를 따르지 못한 개가 도로의 아스팔트 바닥에 끌리면서 발에 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다음날 발에 상처를 입은 개를 동물병원에 데려가 치료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당시 무면허 운전이 적발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4-12-22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