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철도비리’ 조현룡 의원에 징역 9년 구형

검찰, ‘철도비리’ 조현룡 의원에 징역 9년 구형

입력 2014-12-29 17:24
수정 2014-12-2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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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9일 철도부품 업체에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된 새누리당 조현룡(69) 의원에 대해 징역 9년과 벌금 1억 2천만원, 추징금 1억 6천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조 의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회 지도층으로 고위 공직까지 역임한 피고인에게 엄격한 법적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는 오랜 민관 유착의 관행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줬다”며 “이런 비리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안전 사회로 나아갈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어 “철도 분야 인사들은 끈끈한 인맥 형성으로 정책 결정을 좌지우지하며 전방위 로비 조작 등 저지르며 국민 안전을 위협해 왔다”며 “특정 납품 업체의 청탁을 받아 그들의 이익을 대변한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2011년 12월∼2013년 7월 철도부품 납품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6천만원 상당의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조 의원이 제품이 성능검증을 통과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삼표이엔씨로부터 1억여원을 받은 데 이어 철도건설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입법 활동에 대한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6천만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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