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선동 유죄 확정] 날개 단 공안

[이석기 내란선동 유죄 확정] 날개 단 공안

입력 2015-01-23 00:32
수정 2015-01-23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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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올 핵심업무로… 옛 통합진보당원 국보법 위반 수사 계속… 증거 주문한 판결엔 “내란 막지 말란 말” 볼멘소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향후 검경 공안수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법무부는 공안 수사 강화를 핵심 업무로 설정한 상태다. 다만, 대법원이 혁명조직(RO)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아 RO 회합 참석자 130명에 대한 확대 수사에는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2일 검찰의 한 관계자는 “내란음모 부분이 인정되지 않아 아쉽다”면서 “하지만 회합 전체 참석자들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통합진보당 주요 당직자들의 내란음모 가담 사실은 인정된 것”이라고 대법원 판결에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옛 통합진보당 전체 당원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고발 사건 수사는 이번 판결과는 별개로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1일 법무부의 업무 계획 보고에서도 공안 수사 강화 의지는 재확인됐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헌법 가치를 지키는 것은 국가 혁신의 대전제”라며 “헌법 부정 세력을 엄단하고 안보 수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공안 사건과 관련해 법원의 증거 판단이 점점 엄격해짐에 따라 대공수사 담당 검사, 수사관의 전문성도 키울 방침이다. 경찰도 이미 지난달 말 태스크포스(TF)를 서울지방경찰청에 꾸리고 통합진보당원 고발 사건 수사에 공식 착수한 상황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대법원의 내란음모 판단 기준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구체적인 (내란) 실행 시기까지 증명돼야 한다는데 그런 것까지 확실히 알아내려면 내란 발발 직전까지 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한 뒤 “그렇다면 그건 사실상 내란이 일어날 걸 알고도 막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토로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5-01-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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