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으로 늘어난 일 대신하다 안면장애…업무상 재해

파업으로 늘어난 일 대신하다 안면장애…업무상 재해

입력 2015-01-27 07:14
수정 2015-01-27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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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파업으로 급격히 늘어난 업무를 대신하다 안면신경장애가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윤성근 부장판사)는 정모씨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정씨는 1980년부터 한 지상파 방송국의 아침뉴스 제작부서에서 일해왔다.

2012년 노조 파업으로 담당부서 근무자가 절반으로 줄면서 정씨의 업무량도 파업 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력 저하 등이 겹친 정씨는 그해 4월 입과 눈에 마비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찾았다가 안면신경장애라는 판정을 받았다.

정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가 안면신경장애는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것이지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며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노조 파업으로 업무가 가중되고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됨에 따라 면역력에 영향을 줘 바이러스가 활성화되면서 안면신경장애가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파업으로 출근시간이 앞당겨지고 근무 일수가 늘어나는 등 정씨의 업무량이 평소보다 증가했고, 그 기간이 2개월에 이른 점을 고려한 것이다.

재판부는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아침 뉴스여서 새벽까지 모든 준비를 해야 하는 만큼 상당한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데 과반수가 파업에 참여해 그들의 업무까지 대신해야 하므로 누적된 정신적 스트레스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1심은 파업으로 업무량이 늘어난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근무경력을 고려할 때 그 정도의 업무환경 변화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라고는 보기 어렵다며 업무연관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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