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자 대체복무 許할까

양심적 병역 거부자 대체복무 許할까

오세진 기자
입력 2015-03-05 23:52
수정 2015-03-06 01: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권단체들, 헌법소원 다시 청구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국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청구한 가운데 인권단체들이 이들에게도 대체복무를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천주교인권위원회, 전쟁없는세상 등 시민사회단체는 5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대체복무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채 형사처벌하는 현행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와 평등권, 국제법 존중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현행 병역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청구됐다고 밝혔다. 청구인은 ‘알바연대’ 활동가 출신인 박정훈(29)씨다.

박씨는 입대일인 2013년 10월 8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선언하고 입영하지 않아 지난해 4월 법정 구속된 뒤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박씨는 지난달 23일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위반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 조항은 현역 입영 대상자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불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박씨는 서신을 통해 “소수이지만 소중한 젊은이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억지로 군대에 갔다가 군대 내 가혹행위의 피해자가 된다”면서 “다양한 대체복무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입법조사처가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종교나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은 총 6090명이고 이 가운데 형이 확정된 사람은 5695명(93.5%)이다.

유엔인권이사회가 2013년 6월 발간한 ‘양심적 병역 거부에 관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세계 양심적 병역 거부자 723명 가운데 한국인이 669명(92.5%)으로 집계됐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도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지난 17, 18대 국회에서 제출됐지만 모두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번 19대 국회에도 양심적 병역 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앞서 헌재는 2004년과 2011년 병역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병역법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양심의 자유는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지만 이는 국가공동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양심을 보호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라며 “병역 자원 확보와 병역 부담의 형평을 기하고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헌법적 법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법률 조항”이라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5-03-06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