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 판결’ 한국사교과서 수정명령 내용은

‘적법 판결’ 한국사교과서 수정명령 내용은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5-04-03 00:18
수정 2015-04-03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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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토지개혁·전쟁 책임 천안함 사건 주체 등 포함

2일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수정명령이 적법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자 교육부는 안도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교과서가 정권 입맛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소송의 발단이 된 교육부 수정명령은 모두 41건(교과서 8종)이다. 주로 한국전쟁 책임 소재, 북한의 주체사상과 경제 상황, 천안함·연평도 사건, 박정희 정부의 경제정책 등에 집중됐다.

금성출판사는 북한 토지개혁을 다루며 “일본인과 친일파, 지주 소유 토지 등을 무상몰수해 농민에게 무상분배했다”고 기술했다. 교육부 수정심의위원회는 이에 대해 “토지의 소유권에 제한이 있었다는 점을 서술할 필요가 있다”고 제동을 걸었다. 금성 측은 ‘법적 매매나 소작, 저당이 금지됐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비슷한 지적이 다른 교과서에도 이어졌다.

북한 인권 실태를 기술한 천재교육은 구체적인 사례를 넣으라고 요구받았다. 이에 따라 ‘언론과 종교 활동 제한, 여행·거주 이전의 자유 억압, 정치범 수용소 운영’ 등이 보태졌다. 미래엔은 6·25전쟁 피해를 균형 있게 서술하라는 지적을 받았다. 결국 미군의 노근리 학살 사건, 국군의 거창 양민 학살 사건 외에 북한군의 민간인 학살 내용이 추가됐다. 두산동아와 지학사는 천안함 피격 사건의 주체를 서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걸렸다. 지학사는 ‘천안함 폭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이 일어나’라고 기술했다가 ‘북한이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하는 사건을 일으켜’로 수정했다.

참여연대는 “교육부가 수정 방향과 의도를 미리 정하고 이에 맞춰 심의위를 구성한 뒤 통상 8개월 걸리던 심의 과정을 단 2주 만에 완료했는데도 적법하다고 인정했다”며 “국가가 교과서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게 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호하려는 검인정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수정명령 논란은 2013년 진보단체가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 독재와 친일을 미화하거나 오류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비롯됐다. 이에 교육부는 교학사뿐 아니라 이미 검정 심의를 마친 나머지 출판사 7곳의 교과서 내용도 수정하라고 명령해 논란이 확산됐다. 교육부가 교학사 교과서 논란을 덮으려고 물타기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5-04-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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