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혐의 1770명, 휴~~

간통혐의 1770명, 휴~~

입력 2015-04-13 00:06
수정 2015-04-13 03: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檢, 간통죄 위헌 결정 따라 9명 석방 등 후속 조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제정 62년 만에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앞서 간통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다가 처벌을 받지 않게 된 사람은 모두 177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유상범)는 헌재 위헌 결정에 따라 간통죄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던 1770명 전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과 공소 취소 등의 후속 조치를 단행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또 위헌 결정 당일 간통죄로 수감 중이던 9명을 석방했다. 이와 함께 수사를 받고 있던 598명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또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335명에 대해서는 공소를 취소했다. 검찰은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심이나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던 28명에게는 무죄를 구형했다. 또 기소는 됐지만 첫 공판이 열리지 않았던 87명에 대해서는 법원에 공소 취소장이나 무죄 구형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기소 중지나 참고인 중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나머지 722명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이나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대검 관계자는 “당사자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4-1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