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홍준표·이완구 불구속기소 확정
이완구(65)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61) 경남도지사가 결국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다. 두 사람 모두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21일 이 전 총리와 홍 지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전날 이들의 신병 처리에 대한 내부 결론을 내린 수사팀은 이날 김진태 검찰총장의 최종 결재를 받았다.
이 전 총리는 충남 부여·청양 국회의원 재선거에 나섰던 2013년 4월 4일 자신의 부여 선거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을 만나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팀은 두 사람의 차량 내비게이션 기록 분석 등을 통해 이날 함께 만난 사실을 확인하고 당시 상황을 목격한 복수의 참고인 진술을 통해 돈을 주고받은 상황까지 복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지사는 성 전 회장이 마련한 1억원을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승모(52)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건네받고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부사장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기소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수사팀은 리스트 의혹 수사가 종료되지 않는 상황에서 증거 기록 등이 미리 공개될 경우 나머지 수사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수사 보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기소 시기는 추후 확정하기로 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향후 공판 계획과 일정 등 실무적 문제까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기소 시기를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수사팀은 두 사람의 유죄 입증을 위해 금품거래 시점이나 장소, 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첫 공판 때 공개할 방침이다.
수사팀은 또 두 사람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된 만큼 불법 대선자금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나머지 정치인 6명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 대선 박근혜 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한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과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관련 의혹에 주목하고 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5-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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