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수사 ‘삐그덕’

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수사 ‘삐그덕’

김양진 기자
입력 2015-05-23 00:06
수정 2015-05-23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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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前 부원장보 영장 기각, 檢, 내주 재소환… 윗선 수사 차질

경남기업에 특혜를 준 혐의로 김진수(55)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22일 기각됐다. 검찰은 김씨를 다음주 초 재소환한 뒤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김 전 부원장보의 영장을 기각하며 “기업 구조조정에서 금감원 권한 범위가 문제되는 이 사건의 특성과 제출된 자료에 비춰 범죄 사실을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2013년 경남기업 3차 워크아웃 과정에서 김 전 부원장보가 대주주인 성완종 전 회장의 무상감자 없는 출자 전환을 채권은행들이 받아들이도록 요구한 것이나 농협·신한·국민은행 3곳에 압력을 행사해 경남기업에 300억여원을 대출하도록 한 일 등이 금감원의 권한 범위 안에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이 그동안 금감원 관계자 및 8개 채권은행의 여신담당 부행장 전원에 대한 조사를 통해 김 전 부원장보의 행위를 “심각한 직권남용”이라고 결론 내린 것과 상반된다. 앞서 검찰은 “경남기업에 대한 여신이 거의 없었던 농협의 경우 실무자들이 반대하자 농협은행장까지 압박한 것은 분명한 범죄 행위”라고 판단, 김 전 부원장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특정기업 대출 관여는 업무 범위를 벗어난다”는 금감원 공식 입장도 받아 놓은 상태였다. 검찰 관계자는 “3차 워크아웃 때 신규자금만 3433억원이 들어갔고 3374억원이 변제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채권은행이 보유한 국민의 돈을 개인적인 청탁을 받고 함부로 쓰이게 한 것은 국민을 피해자로 만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보를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다음주쯤으로 예정됐던 조영제(58) 전 부원장, 최수현(60) 전 원장 등에 대한 소환 일정은 미뤄지게 됐다.

금감원은 반색하는 분위기다. 금감원 관계자는 “김 전 부원장보가 뒷돈을 받은 것으로 밝혀진 것도 아닌데 구속까지 시키려 한 것은 검찰의 금융인 흔들기”라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5-05-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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