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명에 2억2000만원 뒷돈… 대성학원의 ‘교직 장사’

한 명에 2억2000만원 뒷돈… 대성학원의 ‘교직 장사’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15-08-06 00:08
수정 2015-08-07 13: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檢 사학 채용비리 중간수사 결과

사립고 교사가 되려고 학교법인에 뇌물로 5000만원에서 최대 2억 2000만원까지 제공한 채용 비리가 밝혀졌다.

대전지검 특수부는 대전·세종에서 5개 중·고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대성학원에 대한 채용 비리를 수사한 결과 상임이사 안모(63)·아내 조모(64)씨와 교사 박모(35·여)씨 등 4명을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안씨의 어머니인 이사장 김모(91)씨 등 2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안씨 부부는 2011년부터 최근까지 교사를 채용하면서 15명을 부정 합격시키고 이 중 8명으로부터 모두 4억 8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7명도 부정 채용됐으나 돈을 건넨 흔적을 찾아내지 못했다. 안씨 부부는 시험을 앞두고 미리 약속한 응시생이 합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이메일 등으로 시험 문제를 가르쳐 주거나 작성한 답안을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합격시키고 돈을 챙겼다.

이 학원 설립자 아들인 교사채용 시험위원장 안씨는 직접 응시자와 접촉하며 임용 대가를 흥정했고, 교양 및 실기·면접을 총괄한 아내는 부정채용 작업을 벌였다. 둘은 챙긴 돈으로 개인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썼다.

뇌물을 주고 채용된 교사는 이 기간에 채용된 교사 38명 중 15명으로 40%에 달했다. 이들은 1인당 5000만원에서 많게는 2억 2000만원까지 안씨 부부에게 돈을 건네고서 합격했다. 안씨의 대학 동문 며느리 등 친분 여부, 과목에 따라 뇌물 액수가 달랐다. 한 합격자는 아버지가 현금 대신 무료로 3000만원짜리 교실 난방공사를 했고, 다른 합격자는 아버지가 관할 교육청 공무원으로 이 학원 산하 고교가 신청한 5억원짜리 인조잔디 식재 보조금 지원이 성사되도록 힘쓰기도 했다.

검찰은 부정 채용의 대가를 받고서 6개월에서 2년 6개월이 지난 뒤 채용함으로써 부정 채용의 증거를 은폐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안씨는 일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추가로 대성학원의 승진 비리 등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15-08-06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