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매춘부’ 등 10개 표현 피해자 9명 명예훼손 인정
일본군 위안부를 ‘자발적 매춘부’로 표현해 논란을 빚었던 ‘제국의 위안부’의 저자 박유하(59) 세종대 국제학부 일어일문학 교수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총 9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제국의 위안부’의 저자 박유하 세종대 국제학부 일어일문학 교수


재판부는 판결에서 유엔 보고서와 고노 담화, 국내 학술연구 등 각종 자료를 인용해 “위안부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말살됐다”고 전제하고 “이 책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34개 표현 중 ‘위안부 대다수는 가라유키상(외지로 돈을 벌러 나간 일본 매춘부) 같은 이중성을 지닌 존재’, ‘(아편은) 군인과 함께 사용한 경우는 오히려 즐기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 등 10개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는 가라유키상과 근본적 차이가 있으므로 이 표현은 허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신적 위안자로서의 역할’, ‘기본적으로는 군인과 동지적 관계’, ‘그들의 성의 제공은 기본적으로 일본제국에 대한 애국의 의미’ 등 22개 표현은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표현, 학술의 자유보다는 역사적 인물의 인격권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역사적 인물이 생존하는 경우 일반적인 학문 발표보다 신중함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박 교수는 부정적이고 충격적인 표현으로 원고의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말했다.
이씨 등 피해자 3명은 선고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는 ‘한국인’으로서 ‘강제로’ 끌려간 것”이라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대한민국에 요구한다”고 말했다.
재판 결과에 대해 박 교수는 “내 저서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법원의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면서 “바로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교수는 이 할머니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도 기소돼 첫 공판이 오는 20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6-01-14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