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현대重 명절상여 통상임금 아니다”

항소심 “현대重 명절상여 통상임금 아니다”

김정한 기자
입력 2016-01-13 23:10
수정 2016-01-13 23: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영난 초래 참작”… 1심 뒤집어

현대중공업 근로자들이 받는 상여금 800% 가운데 명절 상여금 100%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이는 명절상여금은 통상 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을 뒤집는 것이어서 상고심 판결이 주목된다.

부산고법 제1민사부(부장 손지호)는 13일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명절상여금은 지급일 이전 퇴사자에게 한번도 지급된 적이 없고 이의를 제기한 사람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근로자들)의 청구를 인정할 경우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 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회사에 새로운 재정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16-01-14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