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셰 사고 후 람보르기니 렌트 부당” 법원, 고가 수입차 보험료 청구에 제동

“포르셰 사고 후 람보르기니 렌트 부당” 법원, 고가 수입차 보험료 청구에 제동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4-12 22:50
수정 2016-04-12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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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렌트비용만 4000만원

본인 회사에 전시용으로 사용
“비용 전부 손해로 인정 안돼”


고가의 외제차를 몰다가 사고가 나면 더 비싼 외제차를 빌려 보험사로부터 고액의 렌트비를 받아내던 관행에 제동을 거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5단독 황보승혁 판사는 포르셰를 몰다가 사고를 당한 차주에게 람보르기니를 빌려준 렌터카 업체가 K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대차료(자동차 수리 기간의 렌터카 사용료)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 정비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14년 9월 대구에서 포르셰 ‘911터보’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이후 A씨는 수리 기간에 렌터카 업체로부터 람보르기니 ‘가야르드’를 30일간 빌린 뒤 자동차 보험을 가입했던 KB손해보험에 대차료 3993만 6000원을 청구했다. 신차 기준으로 포르셰 911터보 가격은 2억 2000만원, 람보르기니 가야르드는 3억 2000만원 정도다.

A씨는 렌트한 람보르기니 차량을 자신의 회사에서 전시·시승용으로 활용했다. 대차료 청구 뒤에야 A씨가 람보르기니를 대여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KB손해보험은 보험금 비용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렌터카 업체는 A씨가 대차료 손해와 관련한 손해배상 채권을 업체에 양도했으므로 KB손해보험이 대차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차를 빌릴 필요가 없는 경우 대차료 손해를 청구할 수 없고 피해 차량이 고급 외제차라고 해서 같은 외제차를 빌리는 비용 전부가 대차료 손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람보르기니를 전시·시승용으로 사용한 만큼 차를 빌릴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자동차를 사치재로 이용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피해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6-04-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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