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수민 지도교수 참고인 조사

검찰, 김수민 지도교수 참고인 조사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16-06-12 23:20
수정 2016-06-13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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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행” 리베이트 의혹 부인

檢, 박선숙 의원 개입 여부 조사

국민의당 김수민(30·비례대표) 의원에 대한 20대 총선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김 의원의 대학 지도교수 K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도균)는 최근 K교수를 불러 조사했다고 12일 밝혔다. K교수는 검찰 조사에서 “홍보 기획 업무를 맡았던 브랜드호텔이 광고대행사 등과의 협업 이후 받은 금액은 리베이트가 아닌 정당한 크리에이티브(광고 제작) 작업의 대가”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후 계약서 작성 문제에 대해서도 “광고·디자인 업계의 관행”이라며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리베이트 관행, 계약 과정 등을 살펴보기 위해 업체 관계자 5~6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의원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 의원은 총선 당시 선거공보 제작사 A업체와 TV광고대행사 B업체로부터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디자인 벤처기업 ‘브랜드호텔’과의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1억 7820만원의 리베이트를 챙긴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국민의당 선거홍보팀원을 통해 체크카드를 발급받는 방식으로 B업체로부터 6000만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박선숙 의원이 리베이트 수수 과정을 사전에 논의, 지시한 정황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특히 국민의당이 총선 홍보업체를 공개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 바꾼 과정에 박 의원의 역할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6-06-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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