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에게 수백건 사적 문자· 엉덩이 운운한 교수 징계는 정당”

“여학생에게 수백건 사적 문자· 엉덩이 운운한 교수 징계는 정당”

김유민 기자
입력 2016-07-24 12:25
수정 2016-07-2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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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에게 수백건 카톡등 문자 보낸 교수
여학생에게 수백건 카톡등 문자 보낸 교수
여학생에게 카톡 등 수백건의 사적인 문자를 하고 엉덩이를 언급해 불쾌감을 유발한 대학 교수가 정직 처분을 받은 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서울 소재 모 대학 A 교수가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A 교수는 지난해 4월부터 6월 말까지 B 여학생에게 약 550건의 카카오톡 메시지와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내용은 주로 안부를 묻거나 만날 약속을 정하는 사적 대화였다.

A 교수는 이 학생에게 가장 좋아하는 꽃이 무엇인지 묻고 그 꽃을 여성의 엉덩이에 비유한 시를 써서 보내기도 했다.B 학생은 A 교수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사적인 연락을 삼가달라’고 의사표시를 했지만 연락은 계속됐다.A 교수는 10여명의 학생에게 본인의 사진을 보내고 학생들에게 사진을 보내라고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 교수는 결국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원고의 행동은 비위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훼손시켰다”며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같은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이를 손상하는 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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