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들을 속여 누드사진을 촬영·유포한 30대 남성에 징역형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태규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음란물 유포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 사회봉사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 한 모텔에서 누드모델 모집 광고를 보고 찾아온 20대 B(여)씨에게 2시간에 20만원을 주고 전신 누드사진을 촬영해 자신이 운영하는 유료 누드사진 사이트에 게시하는 등 얼굴과 신체 특정 부위 등이 노출된 여성 3명의 사진을 동의 없이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얼굴은 공개하지 않겠다”,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포토샵 처리를 해 주겠다”고 여성들을 안심시킨 뒤 아무런 보정작업 없이 사진을 올렸다.
이 사이트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가입비 10만원, 월 이용료 6만원을 받고 음란한 사진 등을 게시했다.
법원은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게 사진이 촬영했더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 전과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