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새누리 총선 공짜 동영상 의혹’ 조동원 소환

檢 ‘새누리 총선 공짜 동영상 의혹’ 조동원 소환

입력 2016-08-25 22:42
수정 2016-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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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선거운동 동영상 무상 요구·제공’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25일 조동원(59) 전 새누리당 홍보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 도착한 조 전 본부장은 동영상 무상 제공에 관여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기회가 되면 한꺼번에 말씀드리겠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들어갔다. 앞서 지난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 전 본부장 등 3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조 전 본부장에게 당 사무처 소속 강모 국장과 함께 동영상 제작업체인 ‘미디어그림’ 측에 인터넷 광고와 홈페이지 게시용 동영상 등을 무상으로 요구해 제공받은 혐의가 있다고 봤다. 정당이 정치 활동에 사용한 물품을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받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미디어그림은 올해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측으로부터 선거운동용 TV 방송 광고 동영상 제작을 의뢰받았다. 당시 미디어그림은 인터넷 광고와 홈페이지 게시용 선거운동 동영상 등 10건 정도를 무상 제공하기로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측은 미디어그림에 무상 동영상을 더 제작하도록 요구했고, 결국 영상물 39건을 추가로 제공했다. 공짜 영상물 가액은 8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 미디어그림과 친분이 있던 조 전 본부장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조 전 본부장을 상대로 공짜 동영상을 요구했는지, 이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등을 추궁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8-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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