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서울 주택가에서 여중생 성폭행·납치 20대 징역 12년 선고

대낮 서울 주택가에서 여중생 성폭행·납치 20대 징역 12년 선고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6-12-08 15:59
수정 2016-12-0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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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대낮 서울의 주택가에서 귀가하던 여중생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뒤 납치했던 2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고충정)는 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모(24)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최씨에게 신상정보 공개 10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어린 여학생을 흉기로 협박해 강간하고 다시 흉기로 위협해 버스에 태워 감금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더욱이 동종범죄로 누범 기간인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 피해자의 정신적인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 9월 2일 오후 2시쯤 서울시 한 주택가에서 귀가하던 A(14·중 2년)양을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폭행한 최씨는 A양을 다시 흉기로 위협해 광역버스에 태운 뒤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자신의 집 근처까지 이동한 혐의도 받았다.

A양은 버스가 화도읍의 한 정류장에 도착하자 최씨가 먼저 내린 틈을 타 버스 기사에게 달려가 도움을 요청했고, 이를 본 최씨는 그대로 달아났다.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의 승용차를 끌고 강원 속초까지 달아나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던 최씨는 교통사고를 낸 뒤 붙잡혀 구속됐다. 최씨는 7년 전에도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었지만 당시 초범이라는 이유로 위치추적장치 착용 처분은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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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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