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성폭행한 사위 5년 실형

장모 성폭행한 사위 5년 실형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16-12-20 16:09
수정 2016-12-2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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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이 불편한 장모를 성폭행 인면수심의 사위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20일 장모를 성폭행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0월 말 전북 전주시 장모 B(70대)씨의 집에서 거동이 불편한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후 달아나려고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상태로 차를 5㎞가량 운전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 등을 비춰볼 때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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