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 주변 불법 캠핑장 업자 등 무더기 철퇴

팔당호 주변 불법 캠핑장 업자 등 무더기 철퇴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6-12-26 17:02
수정 2016-12-26 17: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상수원인 팔당호 주변에서 음식점·캠핑장·물류업체 등을 불법 운영해온 업자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철퇴를 맞았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 노상길)는 26일 수도권 상수원인 팔당호 주변에서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하거나 오수를 버려온 111개 업소를 적발해 6명을 구속기소하고 6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소는 음식점 70곳, 물류 및 창고업체 16곳, 캠핑장 등 25곳이다. 하남시에 위치한 곳이 72곳, 광주시가 39곳으로 집계됐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A(67)씨는 2014년 5월 하남시 미사동 개발제한구역(GB) 9022㎡ 규모의 농지에 컨테이너를 불법 야적하고 창고임대업을 해와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B(61)씨도 지난해 9월부터 하남시 교산동 개발제한구역 녹지 6051㎡에서 A씨처럼 컨테이너 임대업을 불법으로 해오다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또 C(59)씨는 지난 5월 광주시 퇴촌면 농지 및 하천에서 불법으로 천막 및 좌판을 설치하고 6818㎡ 규모의 캠핑장을 불법 운영해오다 하천법 위반으로 구속됐으며, D(56)씨는 지난해 6월 하남시 감일동과 감북동에서 불법 골재채취업체 2곳을 운영해오다 적발돼 구속됐다. 이밖에 E(64)씨는 2008년부터 광주시 남한산성면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음식점을 운영해오다 수차 적발돼 구속됐다.

검찰은 “적발된 111개 업소 중 103개 업소가 불법행위를 원상복구했으며, 나머지는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