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축사노예’ 배상금 1억 6000만원

‘19년 축사노예’ 배상금 1억 6000만원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6-12-29 22:18
수정 2016-12-30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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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간 축사에서 강제노역을 한 일명 ‘만득이 사건’의 피해자인 고모(47·지적장애 2급)씨가 가해자로부터 1억 6000만원의 배상금을 받는다.

29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청주지부에 따르면 고씨가 농장주 김모(68)씨 부부를 상대로 낸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배상액이 결정됐다. 청주지법은 지난 5일 김씨 부부에게 밀린 임금 및 물리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1억 60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고, 이후 2주 이내 양측의 이의가 제기되지 않아 그대로 배상금이 결정됐다. 고씨는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 있는 김씨 부부 농장에서 19년간 강제노역에 시달리다 지난 7월 축사를 뛰쳐나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6-12-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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